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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은행원이 알려주는 경제이야기 #6]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어떤게 더 클까?

by 경제혁명가 2024. 9.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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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세액공제는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두 가지 대표적인 절세 방법입니다. 이 둘은 비슷해 보이지만, 세금을 줄이는 방식이 다르며, 각각의 목적과 효과가 다릅니다. 이 글에서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점과 구체적인 절세 방법을 설명하여, 여러분의 세금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1. 소득공제란?

소득공제는 내가 번 소득에서 일부 금액을 차감하여 과세 대상 소득을 줄이는 방식입니다. 소득공제를 통해 줄어든 소득에 대해 세금을 매기므로, 실제 납부할 세금이 줄어드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소득은 월급, 상여금 등 경제활동을 통해 얻은 모든 수입을 포함하며, 소득이 많을수록 세금도 많이 부과됩니다. 하지만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수적인 경비는 소득에서 차감해 주어야 합니다. 이러한 경비를 차감하는 제도가 바로 소득공제입니다.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항목으로는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사용 내역, 현금영수증 처리 금액, 그리고 부모나 자녀와 같은 부양가족에 대한 공제 등이 있습니다. 소득이 많아질수록 세율도 높아지므로, 소득공제를 최대한 활용해 과세 대상 소득을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1.1 소득공제의 주요 항목

  •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사용내역: 일상생활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체크카드 금액과 현금영수증으로 처리된 금액 일부가 소득공제로 차감됩니다.
  • 부양가족 공제: 부모, 자녀 등 부양가족이 있다면 기본적으로 일정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1.2 소득공제의 효과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을 낮추는 역할을 합니다. 과세표준이란 세금을 부과할 때 기준이 되는 소득을 의미합니다. 소득이 많을수록 세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소득공제를 통해 과세표준을 낮추는 것이 세금 절감의 핵심입니다. 특히, 과세표준이 특정 등급 경계선에 가까울 경우 소득공제를 활용해 경계선 아래로 낮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득 몇 만 원 차이가 세금 수십만 원 차이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1.3 소득공제 적용 예시

소득공제의 가장 대표적인 항목 중 하나가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사용 금액입니다. 연말정산에서 카드 사용 내역은 소득의 25%를 초과해야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한도 내에서 적용됩니다.

 

 

예시:

연봉이 4000만 원인 김토스씨가 1200만 원을 카드 및 현금영수증으로 사용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때 연봉의 25%인 1000만 원을 초과한 200만 원에 대해서만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김토스씨가 신용카드를 사용했다면, 200만 원의 15%인 30만 원이 공제됩니다. 반면, 체크카드를 사용했다면, 30%인 60만 원이 공제됩니다.

또한, 소득공제 한도가 있다는 점도 주의해야 합니다.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의 경우 최대 300만 원까지, 7000만 원 초과는 250만 원, 1억 2000만 원 초과는 2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팁:

소득의 25%를 초과한 소비 금액에 대해 공제가 가능하므로, 이를 넘길 수 있다면 체크카드나 현금 사용을 추천합니다.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공제율이 신용카드보다 높기 때문입니다.

 

2. 세액공제란?

세액공제는 산출된 세금에서 일부 금액을 직접 차감하는 방식입니다. 소득공제를 통해 과세 대상 소득이 결정되었다면, 세액공제는 그 세금 자체를 줄이는 것입니다. 즉, 소득공제가 세금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소득을 줄이는 역할을 한다면, 세액공제는 실제로 부과된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하는 것입니다.

2.1 세액공제의 주요 항목

세액공제 항목 중 대표적인 것은 기부금입니다. 기부금을 납부할 때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기부금은 크게 법정 기부금, 지정 기부금,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등으로 나뉩니다.

  • 법정 기부금: 국가, 지방자치단체, 사립학교 등에 기부한 금액이 해당됩니다.
  • 지정 기부금: 사회복지법인, 학술연구단체, 종교단체에 하는 기부금이 포함됩니다.
  • 정치자금 기부금: 정당, 후원회, 선거관리위원회에 기부한 금액이 해당됩니다.

2.2 세액공제 적용 예시

기부금 세액공제는 낸 금액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집니다. 1000만 원 이하의 기부금은 15%, 1000만 원을 초과한 금액은 30%를 세액공제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정치자금 기부금은 10만 원 이하면 기부금의 11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예시:

김토스씨가 교회에 500만 원을 헌금했다면, 연봉이 4000만 원일 경우 세액공제 한도는 소득의 10%인 400만 원입니다. 이때 100만 원은 공제받을 수 없지만, 100만 원은 다음 해로 이월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팁:

소득이 높은 사람일수록 소득공제를 통해 과세표준을 낮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면, 과세표준이 비교적 낮다면 세액공제를 활용해 세금을 직접 줄이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3.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어떤 것을 더 활용해야 할까?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목적이 다릅니다.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을 낮추어 세금 계산의 기초가 되는 소득을 줄이는 방식이며, 세액공제는 이미 계산된 세금 자체에서 일정 금액을 차감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소득이 높을수록 소득공제를 통해 과세표준을 최대한 낮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면, 과세표준이 낮거나, 소득공제를 충분히 활용한 경우에는 세액공제에 집중해 부과된 세금을 줄이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결론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절세의 핵심 도구로, 각각의 특성을 잘 이해하고 활용하면 세금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이 두 가지 공제 방법을 잘 활용하여, 본인의 소득과 상황에 맞는 절세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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